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은 의무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20에 따르면,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경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 관리인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 안전관리인 교육 신청 방법: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TS배움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수강 신청' 메뉴에서 '주차장'을 검색하여 원하는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신청합니다.
교육비는 35,000원이며, 결제 후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한국교통안전공단 기계식 주차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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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교육 : 신청하는 법, 관련 법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