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생존 위협 현실로? 2025년, 국회에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건설사의 매출액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나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가능케 하는 강력한 법안입니다.
이 법은 건설업의 고질적인 사고 위험과 제도적 허점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었지만, 업계에서는 도산 위험까지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법은 안전을 위한 진일보일까요, 아니면 과도한 규제일까요?
건설안전특별법이란 무엇인가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발의된 법률로,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 모든 건설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며,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 3%의 과징금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의 한계와 건특법의 필요성 중처법은 경영자의 형사책임을 규정하였으나, ...
원문 링크 : 건설안전특별법, 사망사고에 매출 3% 과징금 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