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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 체불 시 법적 절차 바로가기

 하도급대금지급 체불 시 법적 절차 바로가기

하도급대금 직접 청구 조건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수많은 영세 업체가 생존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제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도급 구조와 대금 지급의 현실 건설업의 기본 구조는 발주자 → 도급인 → 수급인 → 하수급인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중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대금이 막히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말단의 하도급 업체에게 쏠린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 침체로 도급인이 지급을 미루면 하수급인은 공사를 끝내도 돈을 못 받는 일이 빈번합니다.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하도급법 제14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하수급인이 도급인이나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대금이 안 나와서 억울한 상황'을 넘어 법적 보호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 지급 청구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