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의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조치가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및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대출을 연장하면서 버티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상환해야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이 허용되고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는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압박은 유지됩니다. 매물 증가 압력, 이미 시작된 공급 확대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으로 인해 시장에 부동산 매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상환 압박을 받는 다주택자들은 보유를 지속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장에는 상당한 매물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약 8만 건, 경기 18만 건, 인천 5만 건 수준의 매물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약 12,000건 이상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