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집을 팔 때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개편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 달라지는 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유 기간과 주택 유형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보유기간 40% + 거주기간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해도 실제 과세 대상은 2억 원 수준인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개편안은 공제율이 대폭 축소되는 것입니다. - 기존 : 정률 공제 (최대 80%) - 변경 : 정액 공제 (일괄 2억 원) 즉, 차익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2억 원만 공제해 주겠다는 방식입니다.
고가주택 매도시 양도세 폭탄 1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