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의 보증금으로 원룸 전세를 계약한 임차인 A씨는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마쳤다. 집주인인 임대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통보하였는데 A씨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개인회생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된 경우에 나머지 변제하지 않는 부분은 면책이 됩니다. 즉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바에 따라 개인회생채권 중 일부만 변제하면 나머지는 면책을 받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집주인인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A씨의 임차보증금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고 변제계획에도 반영되어 3년의 개인회생기간에 걸쳐 변제된 경우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면책되기 때문에 임차인A씨가 소중한 보증금 1억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보다 더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인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이 경매될 경우를 먼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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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한 경우 임차보증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