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에서 외국인을 주 고객으로 하여 의류를 판매하던 A씨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90%이상 급감하여 도저히 가게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을까?
코로나19사태로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출감소 속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부채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를 견디지 못하는 자영업자들 중 상다수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자영업자 대부분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통해 매월 세를 내고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을 고려할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것 중 하나가 영업장의 임대차계약 해지일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일 전에 계약 해지가 어렵고, 해지한다 하여도 손해배상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판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아래 판례 사안을 참고하시어 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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