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을 임차한 A씨는 건물주의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상가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때 세입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점유 이전)와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상가임대차법 원래 부동산 임대차계약도 다른 개인 간의 계약이 그러하듯 계약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아래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른 효력을 주장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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