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생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투던 이웃들 간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층간소음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Pexels 층간소음이란 입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하는데요.
이 같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규칙에 의하여 규제를 받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는 아파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지요(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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