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 변경 발생 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전월세 신규, 재계약 또는 묵시적갱신 포함) 묵시적갱신 경우에는 패스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고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렌트홈 주택임대사업자 묵시적갱신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란?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의 계약 내용 (보증금, 월세, 임차인 변경 등)에 변동이 생겼을 때 지자체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기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렌트홈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캡쳐 화면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유의사항 계약 변경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서 생략 가능) 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렌트홈에서 자동 처리가 되므로 별도 신고 불필요합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지자체 승인 여부를...
원문 링크 : 렌트홈 주택임대사업자 묵시적갱신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