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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하이브리드 자동차 남산터널 혼잡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제2종 하이브리드 자동차 남산터널 혼잡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제2종 하이브리드 자동차 남산터널 혼잡통행료가 면제됩니다서울시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혼잡통행료 면제 시행일은 지난 1월 7일부터 였는데요.이번 시간에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및 감면 대상을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남산터널 혼잡통행료란?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 통과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징수 개시일: 1996년 11월 11일징수 대상: 2인 이하의 인원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징수 시간: 월~금 오전 7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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