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해변 등 산책 공간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경기 수원무)은 12일 해변이나 공원에서 무단으로 스윙 연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무단 골프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진표의원은 “골프채와 공을 이용해 해변이나 공원 잔디밭 등에서 무분별하게 스윙이나 어프로치 등 골프 연습을 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현재로선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올바른 골프문화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된 법률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무단 골프방지법’ 발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