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중복 가입한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지가 가능해집니다. 또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는 의무보험 보장 수준을 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월부터 시행되는 중복가입 단체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챙겨볼 만 합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자(법인 등) 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중복 가입한 단체실손보험에 대해 보장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계좌 세제혜택도 확대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퇴직연금 포함시 700만 원→900만 원) 확대되고,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
원문 링크 :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