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 결정 일본뇌염으로 인해 입원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최근 게시한 조정결정문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A씨는 일본뇌염 진단이 '상해' 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질병' 사고로 판단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 결정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무배당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특별약관으로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 180일 한도)을 체결했다.
A씨는 2019년 9월 발열 및 의식저하로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세균수막염, 림프관종 등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일본뇌염에 대한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A씨는 2021년 12월 폐렴 및 패혈증 증세로 사망했다.
A씨의 가족은 A씨의 일본뇌염 진단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에 해당하는 만큼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의 일본뇌염이 질병사고라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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