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퀵서비스·택배기사 등 18개 직종 종사자 대상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해 8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배달라이더들이 배송을 하고 있다. 2022.08.29. [email protected] 앞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퀵서비스기사 등 18개 직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약 17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간 특고나 플랫폼 종사자는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해 일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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