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인 A씨 아들은 A씨 열쇠를 훔쳐서 무단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 차키 (출처=PIXABAY) 이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처리가 가능할까?
손해보험협회는 A씨에게 자동차 운행자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유자라 하더라도 자동차를 절취 당했을 때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취자동차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자동차보유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이나 가족·친족 등 인적관계가 있는 자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행한 무단운전의 경우는 절취운전과 달리 보유자도 운행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고 있다.
미성년자녀의 무단 운전으로 인한 사고 보험처리는? 미성년자 아들이 호기심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
원문 링크 : 미성년 자녀, 열쇠 훔쳐 무단운전 사고…보험처리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