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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화해계약후 열흘내 보험금 지급"…금감원 가이드라인

 "보험사, 화해계약후 열흘내 보험금 지급"…금감원 가이드라인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소비자와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열흘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정의와 효력, 내용, 이행 기한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의무화된다.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보험회사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험회사의 내규와 시스템 등에 반영해 적용하고, 화해계약서 양식 등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 보험금 지급요건이 명확하게 확보되지 못해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통제 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만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또 화해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가 화해계약임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소비자가 화해계약의 효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의무화되며, 소비자에게 자필 서명을 통해 충분히 설명받았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는 화해계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