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이 작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은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 뒤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성남시 "1997년경 사용 승인된 건물,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 없어" 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가 폭이 좁아 애를 먹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해당 주차장은 폭이 2.3미터로 1미터 정도 좁았던 겁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이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건물 장애인 주차구역의 너비는 2.3m로 좁다는 민원이 지난해 9월 제기되었다.
민원을 받은 성남시는 해당 건물이 관련법 시행 전에 사용 승인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장애인 주차구역을 일반 주차구...
원문 링크 : “장애인 주차구역 좁다” 민원 했더니 ‘사라진 주차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