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에 가입한 보험소비자들은 대부분 갑상선암의 경우 일반암보다 적은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갑상선암에서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경우에도 여전히 갑상선암 기준으로만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최근 중요한 판단을 내렸다. 사건의 개요 A씨는 2015년 9월 보험회사와 암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보험계약에서는 일반암 진단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하지만, 갑상선암 진단 시에는 20%만 지급하도록 약관에 정해져 있었다. A씨는 2018년 12월 갑상선 전절제술과 우측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고, 이듬해 1월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9) 진단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따라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하여 440만원만 지급하였다. 하지만 A씨는 림프절 전이가 별개의 암에 해당한다며 일반암 보험금 2200만원을 청구했다.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의 문제점 보험약관...
원문 링크 : 전이 갑상선암에 대한 대법원의 재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