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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치, ‘고객 보호’ 뒷전…‘치아보험’ 연성사기 유도

 굿리치, ‘고객 보호’ 뒷전…‘치아보험’ 연성사기 유도

보험업계가 설계사의 부당 가입권유에 따른 ‘불완전판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계약에 대해 고객이 최대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계사가 완전판매를 위해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적합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의무를 한 층 강화한 것이다.<편집자주> 굿리치(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치아보험을 두고 연성 보험사기를 유도하거나 절판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사와 협약 관계에 있는 DB생명보험의 치아보험을 두고 가입 후 100% 보장이 되는 시기인 1년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도 좋다고 하거나 보험료의 50%를 페이백(payback) 해줄 수 있고, 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는 식이다. 치아보험 구조가 ‘연성사기’ 유발 “1년 이상만 유지하다가 해약하세요” 굿리치 설계사가 치아보험 가입을 위해 문의를 한 기자에게 내놓은 답변이다.

치아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