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논란, 한의사협회 & 시민단체 "국토부 졸속입법 철회하라!" 최근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금융정의연대, 보험이용자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7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세 번째 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졸속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1.
무엇이 문제인가? '8주 초과 진료, 보험사 허락받으라?'
논란의 핵심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해 12~14등급 피해자 진료 제한: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경미한 수준으로 분류되는 12~14등급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경우,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