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입원치료로 보험금 수령, 결국 사기죄…광주지법 집행유예 선고 최근 보험사기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장기간 입원치료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낸 사례는 법원에서 엄정히 처벌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이 선고한 한 사건을 중심으로 과잉 입원치료가 왜 보험사기로 인정되는지와 그 법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7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1회에 걸쳐 장기간 입원치료를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외래로도 충분히 가능한 신경통증 치료를 이유로 입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총 3115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불가피하게 입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