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붕괴로 차량 파손…보험사가 구상권 행사한 판결 요약 아파트 지상 주차장의 천장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전서영)은 2심에서도 보험사의 구상청구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고 발생 및 보험 처리 내역 2022년 6월 1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천장이 붕괴되어, 2014년식 모닝 차량의 루프 및 도어 패널이 파손됐습니다. 해당 차량의 보험사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전손 처리했으며, 차량 전손 보험금 319만 원 중 잔존물 환입금 157만 원을 제외한 162만 원을 차주에게 지급했습니다.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및 입대의의 반박 보험사는 차량 파손이 입대의가 관리·점유하는 주차장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