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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붕괴로 차량 전손…보험사, 입대의 상대 구상금 청구 ‘승소’

 아파트 주차장 붕괴로 차량 전손…보험사, 입대의 상대 구상금 청구 ‘승소’

아파트 주차장 붕괴로 차량 파손…보험사가 구상권 행사한 판결 요약 아파트 지상 주차장의 천장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전서영)은 2심에서도 보험사의 구상청구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사고 발생 및 보험 처리 내역 2022년 6월 1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천장이 붕괴되어, 2014년식 모닝 차량의 루프 및 도어 패널이 파손됐습니다. 해당 차량의 보험사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전손 처리했으며, 차량 전손 보험금 319만 원 중 잔존물 환입금 157만 원을 제외한 162만 원을 차주에게 지급했습니다.

보험사의 구상권 행사 및 입대의의 반박 보험사는 차량 파손이 입대의가 관리·점유하는 주차장의 하자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