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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균상식육종'은 ‘피부암’으로 인정... 보험금 지급 판결의 배경

 법원, '균상식육종'은 ‘피부암’으로 인정... 보험금 지급 판결의 배경

최근 법원에서 피부에 발생하는 ‘균상식육종’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 ‘암’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보험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진료기록 감정보다 환자를 직접 진단한 주치의의 판단을 더 신뢰한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암보험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법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균상식육종, ‘암’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의 배경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암 진단 보험금을 청구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균상식육종도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0년 현대해상과 암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손 등 피부에 가려움증과 병변이 생겨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균상식육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암진단급여금 등 총 4,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해당 질환이 암이 아니며 진단 확정도 미흡하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