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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준 30년 만에 전면 개편…‘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고용보험 가입기준 30년 만에 전면 개편…‘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고용보험 가입기준 30년 만에 전면 개편…‘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2025년, 대한민국 고용보험 제도가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바뀝니다. 고용노동부가 7월 7일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왜 고용보험 가입기준이 바뀌나?

기존 고용보험은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여러 곳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N잡러’ 등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용 형태가 다양해진 2020년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2. 새 기준: ‘근로시간’ 대신 ‘소득’ 중심 주요 변화: 앞으로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예시: 하루 2~3시간만 일하는 알바생도, 한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