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지하 주차장 누수 차량 손상, 시공사 책임 어디까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는데, 천장에서 떨어진 석회물로 차량이 엉망이 되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은 시공사의 보수 작업 과실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책임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보수 공사 한 달 만에 터진 누수 사건 배경: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는 지하 주차장 천장의 누수 하자를 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발생: 보수 작업을 마친 지 약 한 달 후, 작업을 진행했던 바로 그 구역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상황: 천장에서 떨어진 석회물로 인해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입주민의 차량 외부가 오손되었습니다.
소송 주체: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보험사(원고)가 시공사(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시공사가 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