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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망보험, 법정대리인이 서명하라" KB손보, 청약서 위법성 논란

 "미성년자 사망보험, 법정대리인이 서명하라" KB손보, 청약서 위법성 논란

상법상 '사망보험 피보험자 직접 서명' 원칙과 충돌…계약 원천 무효 근거 KB손해보험이 미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장 보험 청약서에서 법정대리인의 서명만으로 계약을 처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해당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상법 제731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판례는 이같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사망보험의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KB손보는 200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담보 보험 청약서에서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상법 제731조에 따르면 타인(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해당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15세 이상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1991년 개정 이후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