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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아 오타모반 레이저 치료, 필수의료"...보험금 지급 인정

 법원 "소아 오타모반 레이저 치료, 필수의료"...보험금 지급 인정

소아 오타모반 레이저 치료, "미용 아닌 필수의료"…보험금 승소 판결 아이의 얼굴에 생긴 푸르스름한 반점, '선천성 오타모반'. 부모님들은 혹시 아이가 커서 상처가 될까 봐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고가의 레이저 치료비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로부터 "미용 목적이라 지급할 수 없다"는 거절 통보를 받고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이러한 소아 오타모반 치료를 '필수의료'로 인정하며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100회가 넘는 치료, 왜 갑자기 거절됐나?

배경: 2015년 태아보험에 가입한 A군은 2019년 '선천성 오타모반(Q82.5)'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과: 초기 101회의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정상 지급되었으나, 이후 추가로 진행된 24회의 치료에 대해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1. "육안상 증상이 많이 호전되어 더 이상의 치료는 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