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축소 해석·의료자문 강요에 지급 거절 환자들 삼중고 호소 /사진=Freepik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을 넘어 제도적 논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대법원이 가입자의 손을 들어주며 보험사의 반복적인 계약 무효 주장에 제동을 걸었으나 현장에서는 중증질환자를 상대로 한 지급 거절과 역소송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전날 A보험사가 가입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B씨의 이례적인 시술 횟수였다. B씨는 2016년 보험 가입 직후부터 약 7년 동안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을 무려 2575회나 받았고 이를 통해 총 7억7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보험사는 이를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의 계약이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이미 앞선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 유효가 확정된...
원문 링크 : 보험금 달랬더니 역소송? 환자 울리는 실손보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