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보험사가 준 위자료·비급여 치료비, 건보공단 구상금에서 빼야" (국일고시원 화재 판결 분석)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치료비(요양급여)를 지원받기도 하고,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등 민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건보공단은 피해자에게 먼저 지출한 치료비를 가해자 측 보험사에 다시 청구하게 되는데, 이를 '구상금 청구'라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구상금을 계산할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위자료나 비급여 치료비 등은 구상금 범위에서 제외(공제)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2018년 7명의 목숨을 앗아간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피해자들의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분쟁에서 보험사와 고시원장이 2200만원 상당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2018년 11월 11일 화재가 일어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