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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주범, "보험사에 걸렸다" 공범들 돈도 뜯어

 교통사고 보험사기 주범, "보험사에 걸렸다" 공범들 돈도 뜯어

지인들과 가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기고, 공범들에게도 거짓말을 해 돈을 뜯어낸 사기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보험사기 (CG) [연합뉴스TV 제공]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김준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지인들과 함께 2023년∼2024년 가짜 교통사고를 내거나 아예 일어나지 않은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수입차를 갓길에 주차해 두고 오토바이로 들이받거나, 오토바이들끼리 서로 충돌하는 등 수법을 주로 썼다.

실제 사고가 없는데 "오토바이를 몰다 보행자를 쳤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15회에 걸쳐 치료비 등 명목으로 챙긴 보험금이 한 번에 50만원 안팎으로 모두 2천175만원에 달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범들에게 "너와 함께한 보험사기가 보험사 측에 적발됐으니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