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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식] 국토부, 車보험 상해·후유장애 체계 전면 개편! 12년 만에 보상기준 바뀐다

 [보험소식] 국토부, 車보험 상해·후유장애 체계 전면 개편! 12년 만에 보상기준 바뀐다

저는 이번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상해·후유장애 등급 체계 전면 개편 소식을 접하고, 그 핵심 내용을 독자와 함께 정리합니다. 먼저 현행 제도가 12년 넘게 거의 변화하지 않아 최신 의학 기술이나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했고, 상해 등급은 248개로 한정되어 실제 치료 형태와 차이가 크며 370여 개의 임상 진단 항목 가운데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치료비 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중상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누적되었습니다. 또한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매뉴얼의 부재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습니다.

이번 개편은 사고 직후 평가하는 상해등급과 치료 종료 후 남은 영구 장애를 판단하는 후유장애등급 전반을 재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상해등급은 치료 형태에 따라 세분하고, 수술 여부를 반영해 등급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AIS 같은 국제적 기준으로 심도 있는 평가를 도입합니다. 또한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하던 부분을 객관적 가이드라인으로 보완하고 책임보험 한도의 현실화도 함께 논의합니다.

가장 큰 쟁점은 후유장애의 형평성 문제 해결입니다. 현행 체계에서 비장 손상과 손가락 두 개 상실이 같은 등급으로 매겨지는 모순이 있어 실제 노동능력상실률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맥브라이드 기준이나 AMA, 한국형 노동능력상실평가(KAMS) 등을 종합 비교해 공정하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산재보험식 세부지침을 도입해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향후 국토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규칙 개정과 세부 매뉴얼 도입을 추진합니다. 보험업계는 이번 개편이 일부 등급의 미세 조정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하는 대전환으로 보며, 보상 한도, 위자료 산정, 치료 범위의 변화가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권익 향상과 분쟁 감소를 기대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규칙의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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