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내년 7월 ‘만 65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못 기다린다, 장애인들 “살려주세요”

 내년 7월 ‘만 65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못 기다린다, 장애인들 “살려주세요”

저는 만 65세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선택권이 드러난 현 상황을 담아 전하려고 한다. 7년 간의 투쟁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중증장애인들이 나이가 들더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시행일이 2027년 7월로 명시되면서 현장에선 여전히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느낀다. 만 65세에 도래하는 수급자들은 새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거나 현행 보전급여 제도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한다. 보전급여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부담을 핑계로 신속한 시행을 미루는 행정 여건이 충분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이 보전급여 제도의 위법성을 이미 인정한 바 있지만 이를 행정이행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점은 행정부작위로 여겨진다. 이에 장애인 단체들은 현 제도 간 간극을 메워줄 임시 조치와 긴급 대책을 요구하며 부처 간 책임 공방 속에서도 당사자들의 절박한 삶이 매일 악화되고 있음을 전한다. 현장 당사자 중 한 명은 4,000명 수준의 사각지대가 아직 남아 있다며 존엄한 돌봄 시간이 줄어들 위험을, 또 다른 이는 야간돌봄이 생존의 필수조건임을 강조한다. 나는 예산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먼저라고 본다. 시행 전까지 현 제도의 존속이 필요한 이들에게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임시 조치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만 65세 장애인들의 선택권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긴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제도 개정이 아니라 현장의 생존권 보장이다. 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와 법적 쟁점을 균형 있게 전하며, 실질적 대책이 빠르게 마련되길 바란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 만65세장애인 # 보전급여위법 # 장애인복지 # 장애인인권 # 장애인활동지원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활동지원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