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은 산업현장의 직업병으로 꾸준히 거론되며, 과거에는 개인의 관리 부실이나 나이 탓으로만 여겨지던 질병이 이제는 산재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 시 나이에 따라 보상 규모를 줄이는 연령보정 제도를 재도입하려 한다는 입법 예고가 나와 노동계와 퇴직 근로자 사이에 큰 반발이 일고 있다. 이 글은 논란의 핵심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먼저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이 급증한 배경은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 출발한다. 과거 퇴직일을 기준으로 청구 시효를 판단하던 관행이 바뀌며, 진단일을 기준으로 청력 손실의 법적 치유 시점을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지침이 바뀌고, 퇴직한 뒤에라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로 2018년 2,177건에서 2024년 1만 86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음으로 연령보정 제도의 재도입 검토와 노동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과거에도 나이별 평균 청력 손실치를 활용한 지침이 있었으나 다툼 끝에 2020년 공식 폐지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만 70세부터 매년 1~2dB씩 청력 손실 수치를 감산해 노화의 영향만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이다.
의학적·법적 관점에서 본 연령보정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된다. 첫째, 소음 노출과 노화의 가속화된 진행을 무시한 단순한 연령 차감은 현장의 지연성 손상 특성과 모순된다. 과거의 손상은 현재의 손실에 영향을 주며, 노화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합병태를 형성한다. 둘째, 대법원 원칙에 비추어 업무로 악화된 질환은 전체를 산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에서도 나이에 의한 일률적 감산은 배치된다. 이미 뇌심혈관계 질환 등 다른 직업병 분야에서는 연령 보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직업병과의 형평성 및 평균인 오류를 논하는 지점에서도 문제는 뚜렷하다. 환자의 소음 기여도와 연령 기여도를 의학적으로 구분할 기준이 부재하고, 개인별 차이가 큰 상황에서 만 70세를 기준으로 한 감산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법원 판례 역시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개인의 건강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더 이상 개인의 관리 부실이나 단순한 노인성 변화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국가 발전을 위해 수십 년간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노력이 퇴직 후 청력 상실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정책은 재정 부담 완화에 급급한 제도 설계 대신 산재 인정의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 퇴직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다가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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