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단지 만 65세에 도달하고 장기요양등급 1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 퇴직을 통보한 사례에서, 요양등급 판정자가 근로 능력이 전혀 없다고 일률적으로 단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료상담가로 활약하던 A씨의 사례에서 등급 취득 직전까지의 업무 수행과 근로 능력에 유의미한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예산 편의주의를 이유로 한 정당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한정된 예산이나 정원 관리가 장애인의 기본권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의 여파로 보건복지부는 2025년 지침을 개정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도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문을 열었으나, 근로 능력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의사진단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이중 절차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개정도 차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참여자에게 요구하지 않는 절차를 특정 집단에만 부과하는 행태는 차별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정부는 A씨에 대한 금전 배상과 더불어 전국적 사업 지침의 전면 수정을 명령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지급 급여 531만 4,540원을 지급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를 대상으로 근로 가능 여부를 별도 확인하거나 의사 진단서를 요구하는 지침 문구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나이와 장애가 일할 권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고,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옥죄던 구시대적 지침의 전면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참여의 평등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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