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7월부터 4만원대의 관리급여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지자, 의료계는 환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편입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을 정하고, 전문가평가위원회는 1회당 가격을 4만원 또는 4만3000원으로 제시했다. 연간 진료 횟수는 15회로, 수술 환자는 연 24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된다. 최종 가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돼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 도수치료의 환자 자부담은 95%로 높아지고 건강보험은 5%를 보장하게 된다. 회당 4만원일 때 개인 부담은 3만8000원이 된다. 자부담이 크게 늘어나더라도 관리급여화를 통해 적정수가와 진료 횟수가 정해져 환자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적정 횟수를 임의로 정해 차이가 크다.
보건당국은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를 부르는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해 적정 수가를 정하고, 환자 부담을 낮추며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저수가 구조가 정상적 진료를 위축시키고 양질의 의료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거론되는 수가가 현장 관행가에 미치지 못하고 치료에 투입되는 시간 인력 시설 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95%라는 높은 본인부담률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의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문제를 이유로 비급여 항목 규제가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비급여 진료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리가 이루어져도 실손보험 가입자는 기존 보장을 유지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실손은 매년 큰 적자를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일부 가입자의 과잉진료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 관리가 실손의 손해를 줄이고 기존 가입자의 보장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