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갈현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한 스쿨존 인도로 인한 반려견 즉사 사고는 급커브로 인도에 돌진한 차량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었고, 반려견과 보행자 가족 모두 큰 상처를 남겼다. 사고 당시 반려견 무무와 함께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황아무개(31)씨가 다쳤고, 반려견은 현장에서 즉사했다. 사고 직후 가해 운전자는 자동차에서 내려도 피해자를 살피기보다 자신의 옷을 터는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다. 형사 처벌은 구약식 처분(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다.
민사 재판에서는 피해 가족이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1,149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2단독 차은경 재판장은 원고 일부 승소로 총 449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재산상 손해로 반려견 장례 비용 99만 원과 유골 처리 비용 50만 원이 인정되었다. 또한 반려동물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인정되었다고 판단되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60%, 피고가 40%를 부담하게 되었다. 두 당사자는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다. 피해자 황 씨는 만족스럽지 않으나 긴 재판 과정을 끝내려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편으로 반려동물의 정신적 손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보험사의 과도한 ‘물건 취급’ 프레이임과 소송비용 구조의 불합리함은 여전한 문제로 남았다. 보험사 쪽 질의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관점에 근거해 시가나 품종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보였으며, 이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대한 2차 가해로 비춰졌다.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다. 스쿨존을 낀 이번 사고의 여파 속에서, 생명을 빼앗은 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이 두 번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