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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열질환 피해 입었다면 '경기 기후보험' 신청하세요"

 경기도 "온열질환 피해 입었다면 '경기 기후보험' 신청하세요"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대비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자 전국 최초의 제도인 경기 기후보험이 올해도 주목을 받고 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형태로 운영되며, 지난해에 비해 보장 범위가 확대되어 온열 질환 진단비 외에 응급실 내원비와 기후재해로 인한 사망 위로금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특히 온열질환 진단비는 15만 원, 기후재해 관련 응급실 내원비는 10만 원, 사고위로금은 30만 원, 사망위로금은 3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폭넓게 보장한다.

폭염으로 열사병이나 열탈진 등 온열 질환 진단을 받거나 기후재난 관련 사고로 응급실을 이용한 도민은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긴 시간에 걸친 관리가 필요한 건강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목적의 개선으로 풀이된다. 자세한 운용 기준이나 청구 절차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경기 기후보험 콜센터나 경기도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경기가 추진하는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공적 차원에서 보완하려는 정책 보험으로 자리 잡았다. 작년 3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도민의 건강 안전망 확충에 기여해 왔으며, 지난해 6월 보험금 지급 첫 사례가 나오고, 12월에는 국회 토론회에서 전국 확대 방안과 국가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며 주목을 받았다. 기후보험은 계층 간 기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