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노후 생활비 보태기나 사회활동을 위해 재취업을 시도하는 어르신들에게 대폭 완화된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수급자가 최근 3년 평균 소득(A값)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최대 50%가 감액되었고, 2026년 기준 A값은 월 319만 원이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의 고령 수급자가 소득 때문에 연금을 깎아 받는 불만이 쌓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액 기준선에 월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도입되어, 새로운 기준선은 월 519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월 소득이 519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 아래 일부에서 삭감되었던 수급자도 삭감 없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공식 시행일은 2026년 6월 17일이지만, 실질적 혜택은 이미 올해 초부터 적용되었다. 2026년 1월 소득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어 정산되며, 기존 감액 대상자 중 소득 때문에 연금이 깎인 이들에게는 환급 조치도 이루어진다. 다만 국세청의 소득 자료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전달되는 시차로 인해 환급 시점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도덕적 기준도 포함되었다. 부양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 지급 제한 및 환수 조항이 신설되었고, 가산 이자를 포함해 지급된 연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향후 5년간 약 5천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지만, 초고령사회 속에서 연금이 깎일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여건을 조성하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제 월 519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양한 고단가 일자리나 장시간 근로에 도전하는 것이 더 안심되는 환경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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