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가 2026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과 실손보험 청구에 대한 제한을 받는 관리급여 정가제로 전면 개정된다. 핵심은 가격의 자율적 변동을 차단하고 이용 횟수를 강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정가제 도입으로 1회당 치료비는 4만 3,850원으로 고정되며, 본인 부담은 95%로 설정되어 환자는 1회당 4만 1,658원을 부담하게 된다. 실손보험 청구 역시 연간 15회로 기본 제한되며, 의사 소견 시 최대 24회까지 예외가 가능하다.
이 같은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재정 악화가 있다. 비급여 진료비의 강력한 가격 차이와 함께 도수치료가 실손보험금의 주된 지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2025년 한 해 실손보험으로 지출된 도수치료 비용은 2조 7,000억 원에 달했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급여 도입이 추진됐다.
예외 조건으로 연간 최대 24회가 허용되며, 이를 충족하려면 수술이나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 등의 의사 소견, 기본 물리치료 및 단순 재활치료 선행, 도수치료 후 효과 평가 등의 진료기록이 필요하다. 24회를 초과하면 이후에는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해 사실상 24회가 마지노선으로 작용한다.
개정안의 주요 차이는 비용 고정과 이용 횟수의 명확한 제한이다. 변경 전에는 1회당 8,000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병원 자율로 책정되던 반면, 변경 후에는 30분 기준 고정 가격 4만 3,850원, 본인부담 95%, 연간 15회(예외 시 24회)로 바뀌었다. 또 기본 물리치료를 선행하고 치료 효과를 기록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의료계와 환자 양측의 반응은 엇갈린다. 환자와 보험업계는 반길 것이나, 의사협회는 저수가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고 접근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도수치료 평가 주기를 3년으로 설정해 향후 재평가와 보완을 약속했다. 따라서 7월 이전에 치료 계획을 재조정하고, 물리치료를 먼저 이수하는 등 실손 청구 불이익을 피하며 연간 횟수를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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