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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 배불리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논란…정형외과의사회 강력 투쟁

 "실손보험사 배불리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논란…정형외과의사회 강력 투쟁

7월부터 도수치료의 기준이 바뀌고 비급여 영역이 관리급여 항목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정부가 결정한 도수치료 수가는 4만 3,850원이고 연간 15회를 초과해 산정할 수 없다는 구체적 세부 통제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의료계, 특히 일선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의사회는 이번 정책을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강압적 통제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형외과의사회가 지적한 핵심 문제점은 먼저 헌법이 보장하는 환자의 치료선택권의 박탈이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약물이나 수술보다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보존적 치료법으로 여겨지는데, 연간 15회의 일률적 제한은 각 환자의 통증 원인과 체형, 증상 양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적의 진료를 받는 권리를 국가가 앞장서서 축소한다는 지적이다.

둘째로 원가 보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저수가 체계의 외면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기본 진찰료와 물리치료 수가는 동네 의원이 병원을 유지하기에도 버거운 수준이며, 비급여 진료를 숨통으로 삼아 왔던 현실에서 비급여만 옥죄는 정책은 동네 병의원들의 연쇄 도산과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셋째로 국민 편의보다 거대 민간 실손보험사를 위한 개혁이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내세우지만, 본질은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대형 민간 실손보험사의 이득을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지켜야 할 정부가 민간 대기업의 손해를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계는 이러한 방향이 현장의 현실과 환자의 권리, 지역 의료 생태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정책의 재검토와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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