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수가가 4만 3850원으로 의결되었고,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과잉 진료를 줄이려는 목적 아래 가격과 진료기준이 정해진 것이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큰 항목으로 2025년 상반기 보고에 따르면 의과 분야에서 비급여 진료비 1위를 차지했고, 의원급의 평균 비용은 11만 3천 원, 최고 비용은 25만 5천 원으로 편차가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을 정하고, 도수치료를 첫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의료계는 수가가 기존의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고 반발하며, 질 낮은 의료에 노출될 위험을 지적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관리급여 도입으로 현실적 비용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 도수치료의 퇴출 수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질의 의료기관마저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며, 결국 환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도수치료의 연간 기본 이용 횟수는 15회로 제한되며, 주 2회 이내로 적용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 소견이 있을 경우 의사 판단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늘릴 수 있다. 복지부는 연평균 이용 횟수가 12회 수준에서 15회까지 인정되면 전체 이용량의 95%를 포괄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11만 원대였던 비용이 4만 원대로 낮아져 환자 부담은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수가 하락과 횟수 제한으로 도수치료를 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관리급여 도입의 취지는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데 있다.
원문 링크 : '천차만별' 도수치료값 4만원대로…과잉진료 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