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은 정육식당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고로 시작된다. 지난 2023년 가을 한 회사에 다니던 직원 A씨는 회사 사장 및 동료들과 함께 늦은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음식물이 기도를 막는 사고를 당했다. 곧바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이틀간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의사가 밝힌 최종 사인은 음식물 흡인에 의한 질식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이다. 남겨진 두 자녀는 아버지가 근무하던 회사의 상해사망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사에 이를 청구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두 가지 억지 논리는 크게 제시된다. 첫 번째 주장은 “사장이 참석했으니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하며 돈은 회사 몫이다”라는 해석이다. 단체보험은 보통 계약자이자 보험료 납부 주체가 회사로 정해져 있으며, 약관상 보험수익자도 회사로 지정돼 있다. 특히 이 식사 자리가 사장이 참석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업무상 모임(회식)’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보험금은 유족이 아닌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두 번째 주장은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가 ‘병사’로 적혀 있어 질병사망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단체보험 계약은 일반적으로 ‘상해사망’만 보장하는데, 병사로 기록되어 있어 질병사망으로 분류되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두 가지 논리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구성하며, 유족의 청구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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