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아직 진료나 처방을 받지도 않은 날짜에 정상적으로 진료를 받아 수액을 맞은 것처럼 보이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별 의심 없이 이를 수용해 거짓 작성에 가담했다. 그러나 반전은 보험사기 의심 병원을 잠입한 보험회사 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의사의 위법 행위를 유도하는 함정수사였던 셈이었다.
벌금형에 이어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2025년 2월 법원으로부터 내려졌고, 2025년 6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제22조 위반을 근거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억울하다고 느낀 의사는 보험사 직원이 악의적으로 범죄를 유도한 함정수사였고 허위 작성으로 인한 금액이 3만 9,000원으로 매우 소액인데 면허정지는 과도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다. 처분은 정당하다고 기각했고, 소송비용은 의사 측에 전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민간인이 유도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를 반박했다. 보험사 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며 경찰이나 검찰과의 공조 증거도 없기에 유도에 넘어간 의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았다.
또한 진료기록부의 가짜 작성은 엄격히 처벌해야 할 공익적 이유가 있다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진료기록부 위조는 환자들의 보험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떠나, 의료인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자체가 무겁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1개월의 면허정지가 다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더라도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결과이며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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