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발에 발생한 티눈 및 굳은살 치료를 위해 반복된 냉동응고술로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보험금을 청구해 약 3,494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약관을 이유로 추가 보험금 지급이 거부되자 미지급된 8,000여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보험사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는 소송이 시작되었다. 이에 맞서 보험사는 계약 자체가 애초에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맺은 것이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이미 지급한 3,494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하는 형태로 맞섰다.
과거에 이미 선행 소송이 존재했던 이유 역시 계약의 무효 여부를 둘러싼 쟁점에 있다. 2017년 9월 제기된 1차 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이유로 계약 무효 및 이미 지급된 1,710만 원의 반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판단은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내려졌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보험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계약은 유효하다고 결론지어졌고, A씨는 그 시점까지의 보험금 청구를 계속 유지하며 시술을 이어갔다.
그러나 이후 수술 횟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청구 금액이 커지자 보험사는 지급을 중단했고, 사건은 2차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보험사는 추가 지급 거부의 근거를 강화하며 본소와 반소를 통해 각자의 주장을 재확인했고, 소송 과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해석에 따라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