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확정한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는 비급여이던 도수치료의 과잉진료를 막고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되었다. 그러나 현장과 학계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한도수의학회는 이번 고시안에 대해 세 가지 핵심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현장 실정을 외면한 반토막 저수가다. 도수치료는 환자의 체형과 통증 부위, 질환의 난이도에 따라 의사와 물리치료사가 시간과 자원을 크게 투입하는 맞춤형 의료행위인데, 책정 수가 4만 3,850원은 공인 산재보험 수가 6만 8,000원의 약 65%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치료 유지가 불가능하고 사실상 도수치료를 중단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둘째, 연간 15회 제한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주 2회 이내 및 연간 15회 제한(특정 경우 최대 24회 인정)으로 묶인 규정은 통증 질환의 특성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다. 글로벌 기준에서도 횟수를 이처럼 대폭 제한하는 사례는 드물고, 만성 척추 질환이나 심한 관절 손상 환자에게 집중 치료의 기회를 축소할 위험이 크다. 환자 선택권 침해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셋째, 건보 재정 악화 우려 및 과잉진료 프레임의 오류가 지적된다.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도수치료를 지목하며 과잉진료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의사가 합리적으로 진단하고 시행한 의료행위를 일괄적으로 과잉진료로 치부하는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다. 비급여 진료비가 민간 실손보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제도권 관리급여로 편입시키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와 같은 지적들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의 실효성, 환자 접근성, 재정 영향이라는 핵심 축에서 균형 잡힌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