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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에 칼 댄 정부···실손보험 손해율 개선될까

 도수치료에 칼 댄 정부···실손보험 손해율 개선될까

도수치료가 오는 7월 건강보험 체계 편입의 전 단계인 관리급여로 지정되며 비용과 이용 횟수가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도수치료 비용은 회당 4만3850원으로 정해지고 환자 본인부담은 약 4만1657원이다. 연간 이용 횟수도 기본 15회에 최대 24회까지 예외 허용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에 수익이 집중되면서 의료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고 관리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대책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의 축소다. 도수치료는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 항목 가운데 대표적인 과잉진료 논란으로 지목되어 왔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상태와 무관하게 반복 치료를 권유하거나 고가 패키지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과잉진료를 유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업계는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는 수준의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그동안 도수치료는 사실상 관리가 어려웠던 영역이었던 만큼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와 국민 건강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이지만, 도수치료 하나만 관리 대상으로 편입된다고 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는 등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수치료 관리 강화가 실손보험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려면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제한되면 정형외과 등 의료기관도 새로운 비급여 수익원을 찾으려 할 것”이라며, 이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체외충격파 치료나 증식치료 등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보험금 지급이 다시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의료계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획일적인 기준과 급여 통제를 통해 의료행위를 관리하려는 접근은 의료의 본질적 특성을 외면한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