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인간관계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 약속이 존재하지만, 혈연 외 관계가 제도로 보장받지 못하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된다.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 지침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개정으로 연고자 인정이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주관자 지정처럼 제한적 방법은 생겼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고인이 무연고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고, 절차에도 평균 한 달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장례를 미리 약속하려는 내담자에게 현실적으로 불충분하고, 생전 확실한 보장을 원한다는 질문이 반복된다.
현장의 대안으로 입양이나 혼인신고를 통한 법적 관계 형성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성이라면 혼인신고, 동성이라면 입양을 통해 생전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아 사후 장례를 지체 없이 치르려는 목적이 있다. 상담센터는 생전 입양을 안내하고 입양으로 장례를 지체 없이 해결한 사례도 존재하지만, 수급 자격이나 복지 서비스 재검토 등의 부수적 영향이 따르고, 장례 외 상속이나 임종기 돌봄까지 의무가 확장될 위험이 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경우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장례만을 위한 입양이나 혼인은 현실적 선택으로 보긴 어렵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제도는 혈연 외 관계의 사후 자율 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이른다. 2020년 이후의 제도 도입은 필요성의 인정을 바탕으로 했으나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현장 경험은 법률과 지침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사후의 자율성과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과 지침이 적극적으로 제정·개정될 필요가 있다. 수년 간 지속된 논의와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장벽을 허물고 고인과 사별자들이 충분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반영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