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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될까…‘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될까…‘출퇴근 재해’ 인정 기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 관련(시행령 제35조 제2항)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중에서도 출퇴근 경로를 일부 벗어나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출퇴근 경로 이탈이나 중단이 산재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실의 일상적 행위를 산재보상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법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보기가 있다. 퇴근길에 마트나 편의점에 들러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행위로 보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포함된다. 대학 수업을 듣거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에서의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 역시 일정한 요건 아래 출퇴근 경로의 연장선으로 인정된다. 선거권 행사 역시 헌법상 권리 행사로서 정당한 사유로 출퇴근 경로를 일부 변경하더라도 인정될 수 있다.

육아와 돌봄 이동도 중요한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과정, 장애인을 보호시설에 인계하거나 데려오는 과정 역시 출퇴근 과정의 일부로 보게 된다. 병원 진료도 포함되는데, 근로자 본인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한 방문은 물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거나 요양 중인 경우 동선을 함께 하는 행위도 보호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생활 형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하는 경우 산재 인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행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오락이나 친목 모임, 단순한 여가 활동 등은 일반적으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