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는 단순한 개인의 사망 문제가 아니라 장례 비용과 주거 복구 비용 등 사회적 피로운 비용이 동반되며,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그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고독사 대응을 위한 민간 보험 상품은 전무한 실정으로, 제도적 장치의 미발달이 여전히 드러난다. 고독사 발생 이후 비용 부담이 커지면 임대인 입장에서 고령 1인 가구의 임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주거 불안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험연구원의 보고서는 이러한 증가 추세에 대비해 고독사 관련 보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주인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상품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DB손해보험은 2017년 임대주택 관리비용 보험을 개발했으나 현재 가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이며, “출시 이후 실제 가입 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는 관계자의 말이 전해진다. 수요 부족과 낮은 보험료 유인, 고독사 위험이 큰 고령층의 부담 여력 부족 등이 시장 활성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위험은 커지지만 이를 분산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
반면 일본은 이미 고독사 문제를 사회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보험 업계가 관련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세입자의 고독사로 발생하는 임대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이 대표적 사례이고, 아이아루의 소액 단기보험은 주거 공간의 원상회복 비용으로 최대 100만 엔을 지급하며 사고 후 1년간 임대료 하락 손실을 최대 200만 엔까지 보상한다. 보험료는 가구당 약 3300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닛세이동화손해보험과 미쓰이해상화재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이 화재보험에 고독사 관련 담보를 특약 형태로 포함하는 상품을 판매한다. 실제 지급 건수도 2015년 4월부터 10개월간 440여 건에서 2024년 4월부터 1년간 2200여 건으로 약 5배 증가했고, 최근 10년간 누적 지급 건수는 1만2000건을 넘어섰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나고야시는 고령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인이 가입하는 고독사 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사와 건설업계도 관련 안전망 구축에 참여한다. 도쿄도 지요다구와 시나가와구 등 주요 자치구도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고독사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신주쿠구와 도시마구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 참여를 유도한다. 개인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보험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려는 방향이 뚜렷하게 제시된다.
원문 링크 : 고독사 후폭풍 떠안는 지자체…보험은 유명무실